“올해 아파트 당첨 평균가점 52.1점…강남권은 70점대 육박”

경제·산업 입력 2019-11-20 09:38:30 수정 2019-11-20 09:38:3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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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리브온]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인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아파트투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11월 초까지) 서울 아파트 당첨 평균가점은 지난해(57.8점)보다 약 4점 낮아진 53.9점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의 당첨커트라인 평균 최저가점도 53.5점에서 49.6점으로 낮아졌다. 대구(58.4점→52.3점), 전북(55.8점→50.3점), 강원(52.1점→47.7점), 경남(44.6점→41.6점), 경기(51.5점→49.0점) 지역에서 평균가점이 떨어졌다.

 
반면 2019년 아파트 당첨 평균가점이 가장 높은 대전은 2년 연속 60점대를 유지했다. 비규제지역인 대전은 최근 10년 동안 새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외지인 투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분양시장으로 청약 수요가 몰렸다. 대전의 평균 최저가점은 56.6점, 최고가점은 71.8점이다. 올해 3월에 분양한 대전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2단지 전용 84㎡면적에서 84점 만점 당첨자가 나왔다. 대전에 이어 광주(58.3점), 세종(55.7점), 전남(54.6점), 제주(53.5점) 지역들의 평균가점이 높았다. 평균가점 50점 이하 지역은 경기(49.0점), 충북(48.8점), 강원(47.7점), 경남(41.6점), 울산(40.7점) 등 5곳으로 집계됐다.
 

전용 85㎡이하 가점제 비율은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100%, 조정대상지역은 75%를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25개구 중 평균가점이 높은 곳은 송파구(68.5점)이며, 그 뒤로 강남구(65.4점), 동작구(65.2점), 성북구(64.7점), 서초구(60.3점) 순으로 60점을 넘었다. 이들 지역 중 서초구(55.9점)를 제외한 4개구의 당첨커트라인 최저가점도 60점 이상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인 강남, 송파, 강동, 영등포 등 서울 27개동 지역의 당첨커트라인은 70점대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인 광명시(61.5점)는 경기도에서 평균가점이 가장 높았고, 평균 최저가점은 56점, 평균 최고가점은 71.5점을 기록했다. 그외 투기과열지구인 하남시(54.0점), 과천시(48.2점), 성남시 분당구(47.6점)도 높았으며, 비규제지역인 김포(57.1점), 구리(58.1점), 의정부시(58.1점)도 경기도에서 상위 5위권 내를 차지할 정도로 청약가점이 높게 나왔다.

전용 85㎡초과 면적의 평균가점은 전용 85㎡이하보다 더 높았다. 전국 전용 85㎡초과 평균가점은 55.5점으로 60~85㎡이하(52.9점)와 60㎡이하(49.2점)보다 2~6점가량 더 높았다. 올해 중대형 가점제 물량이 나온 5곳 중 서울이 평균가점 64.3점으로 가장 높았다. 올해 분양한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전용 105㎡(82점), 130㎡(80점) 중대형 면적과 은평구 응암동 e편한세상백련산 전용 84㎡(80점)에서 최고가점 80점 이상자가 나왔다.
 
나머지 4곳은 세종(54.8점), 부산(53.3점), 경기(52.2점), 대구(41.0점) 순으로 평균가점이 높았다. 이중 서울(8~15점), 경기(3~4점), 부산(0.7~2점) 지역은 전용 85㎡이하 보다 중대형 면적의 평균가점이 높았다.  
 
전용 85㎡초과 당첨자 선정은 공공택지이거나 규제지역이면 30~50%까지 가점제로 뽑고, 나머지 물량은 가점제에서 떨어진 청약자 대상으로 추첨해서 선정한다. 앞으로 11월 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은 100% 추첨제로 뽑는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을 공략하려는 60점대 고가점 무주택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을 뒤로 미루면서 비인기지역의 당첨커트라인은 당분간 낮아질 수 있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정되면서 고가점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대거 몰릴 것으로 보여 인기지역의 청약가점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뒤로 갈수록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강남권을 비롯한 강동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의 당첨커트라인이 70점대로 육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가격에 따라 계약 후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처분할 수 없고, 의무거주 요건도 예정되어 있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당첨가점이 낮은 틈새지역을 공략해보는 전략도 필요하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인 내년 4월 이전까지 고가점 수요자들이 청약을 미루면서 당첨커트라인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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