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나온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10년차 신혼부부도 'OK'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방에 조성한 행복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선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주 대상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 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 상한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까지 확대된다. 앞서 작년 3월 입주자가 차지 않은 행복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입주 자격을 완화하도록 했다. 1단계는 청약 경쟁률이 0.5대 1 이하거나 입주개시일 4개월 전 주택의 2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2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주택의 1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3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20% 이상이 1년 이상 미임대일 경우다.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는 120%다. 원래 신혼부부의 외벌이와 맞벌이에 대한 구분이 없었으나 최근 시행규칙 개정으로 맞벌이에 대한 소득 요건이 신설됐다. 그러나 앞으론 공실이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상한은 1단계에선 120%(맞벌이는 130%), 2단계에선 130%(맞벌이 140%), 3단계는 150%(맞벌이 150%)로 높아진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 150%는 810만원이다. 신혼부부의 기간 요건도 혼인한 지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행복주택에 ‘미분양’이 생기면 10년차 부부도 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유 자산 요건도 2단계부터는 최초 입주자격의 130% 이하로 완화되고 3단계에선 150%까지 느슨해진다. 단독세대주 청년의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에서 100%까지 완화된다.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KTL, 로봇 시험·인증 인프라 확대…'국산 로봇 경쟁력 강화' 앞장
- 추석 연휴 이틀째 오전 고속도로 곳곳 정체…오후 6시 절정 전망
- 포천이 주목한 한국 여성 리더…네이버 최수연 8위·카카오 정신아 24위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 ‘냉부해’, 시청률 8.9%…역대 최고 기록
- 美,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조선 시장 판도 변화 예고
- 배 안 타도 ‘도서산간 요금’?…공정위, 13개 쇼핑몰 시정 조치
- 여야, 국회 운영 룰까지 충돌…필리버스터·특검법 잇단 개정 추진
- “올해 건축 착공, 2009년 이후 최저 수준…경기 침체 여파 여전”
- 강경화 주미대사 “실용외교의 중심은 한미동맹…더 굳건히 발전시킬 것”
- 테슬라, 신차 출시 영상 공개에 주가 5% 급등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민석 국무총리, 장흥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 방문
- 2김한종 장성군수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 3해남군, RE100 국가산단 유치 '승부수'…미래산업 메카로 도약 예고
- 4여수 앞바다, 연이은 기름 유출…예방 교육과 실효적 처벌 강화 시급
- 5KTL, 로봇 시험·인증 인프라 확대…'국산 로봇 경쟁력 강화' 앞장
- 6추석 연휴 이틀째 오전 고속도로 곳곳 정체…오후 6시 절정 전망
- 7포천이 주목한 한국 여성 리더…네이버 최수연 8위·카카오 정신아 24위
- 8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 ‘냉부해’, 시청률 8.9%…역대 최고 기록
- 9美,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조선 시장 판도 변화 예고
- 10배 안 타도 ‘도서산간 요금’?…공정위, 13개 쇼핑몰 시정 조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