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엠, 동성제약에 공동 기자회견 제안… “논쟁 종지부 찍자”

증권·금융 입력 2019-11-25 09:12:11 수정 2019-11-25 09:12:11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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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와이오엠은 광역학 치료(PDT) 핵심 물질인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의 독점 판매권 보유 여부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동성제약에 공동 기자회견 개최를 25일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포토론’ 독점 판매권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자는 것이다. 


변영인 와이오엠 부사장은 “’포토론’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벨라루스 벨메드프레파라티(이하  BMP)사 총괄 책임 임원에 따르면 현재 ‘포토론’의 제조·유통·상표 등의 모든 권리는 BMP사에 있고, 동성제약이 계약한 19개국의 독점 판매권은 라이선스를 최종 승인 받은 이후에 독점 판매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외 제조 전문의약품을 국내 또는 제3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동성제약은 독점 판매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19개국 중 어떠한 국가에서도 시판허가를 받은 바가 없어 독점 판매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 부사장은 이어 “‘포토론’ 독점 판매권에 대한 와이오엠과 동성제약의 주장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회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과 양사의 투자자에게 해가 될 뿐”이라며 “와이오엠과 동성제약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와이오엠은 BMP사와 체결한 의약품 공급계약서를 공개하고, 동성제약이 BMP사와 계약을 통해 2022년까지 글로벌 19개국에 대한 ‘포토론’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독점 판매권 연장계약서를 공개해 ‘포토론’ 독점 판매권에 대한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와이오엠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BMP사와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BMP사를 통해 ‘포토론’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BMP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포토론’ 독점 판매권을 보유 중이라는 동성제약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동성제약은 와이오엠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BMP사와 계약을 통해 미국·중국·일본 등 글로벌 19개국에 대한 ‘포토론’ 판매 및 공급권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는 동성제약이 유일하다”며 와이오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 부사장은 이번 기자회견 제안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동성제약과의 소모적인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한국을 포함한 중국·태국에서 광역학 치료에 대한 글로벌 임상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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