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 벌금 폭탄에 은행권 ‘긴장’..."시작에 불과"

증권·금융 입력 2020-04-24 14:57:42 수정 2020-04-24 14:57:42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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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앵커]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 등에 10,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되자 국내 은행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더불어 미국 현지에서 이란과 금융거래를 해온 우리은행 등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칫 조 단위 벌금이 현실화될 거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이란, 북한 등과 금융거래를 하면 제재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노출된 국내 은행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2003년 하나은행은 혐의거래 보고 누락으로 110만달러의 벌금을 물었고, 2017년엔 농협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미흡으로 1,100만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문제는 먼저 제재를 받은 두 은행의 사안이 경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기업은행 맨하튼 지점 자금세탁 사건의 벌금 규모가 이제야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제재 대상인 은행이 내야 할 벌금은 조 단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미국 정부는 프랑스 BNP파리바에 89억7,000만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2,032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그동안 기업은행과 더불어 이란과 예외적으로 현지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우리은행 측은 그동안 조사를 받아왔던 기업은행과 달리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연락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기업은행, 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은행 등은 이미 2018년 미국 정부로부터 이란보다 더 강력한 수준인 대북제재를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은 상태여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은행 직원들의 1%도 안 되는 자금세탁방지 인력을 보강하고,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는 거래들을 규제 레이더망에 두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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