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공정거래법 위반 6개 법인 자체조사 후 엄정조치
증권·금융
입력 2020-07-23 08:37:21
수정 2020-07-23 08:37:21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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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자체조사 끝에 엄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화·대명·삼영·지평·길인·대성삼경 등 6개 회계법인은 공공부문의 회계검증서비스 입찰에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각각 취해진 공정위의 조치는 △신화(과징금 1,300만원) △대명(700만원) △삼영(700만원) △지평(600만원) △길인(200만원) △대성삼경(100만원) 등이다.
한공회는 “해당 회계법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모든 회계법인들에게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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