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고객이 휘발유 들고 한화손보를 찾은 까닭

오피니언 입력 2020-10-12 16:57:05 수정 2020-10-12 16:57:05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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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지난 7월, 한손에 휘발유를 들고 강북의 한 보상센터를 찾은 남자.


약관에 명시된 비율보다 적은 보험지급액에 문제를 제기하자 한화손해보험로부터 오히려 역고소를 당한 A씨는 센터에 도착해 억울함을 호소하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다.


벌써 위전 절제술 등 몇 차례 수술을 받았던 A씨는 조만간 또 다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보험금 반환소송에 이어 방화미수 혐의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한화손보 사무실이 통째로 불타버릴 뻔한 이날 사건의 배경은 조금 복잡하다.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2,700만원을 받았던 A씨는 이후 고도후유장해에 해당하는 발병으로 보험금을 추가 청구했지만 회사 측이 요구한 모든 서류를 구비했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이후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났기 때문이라는 이유였고, 보험사는 오히려 그동안 지급했던 보험금까지 반납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은 전례가 있는데다 오히려 지급금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흔적까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대로 하라’며 보험사로부터 소통을 단절당한 A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감행한 것이다.


얼마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후폭풍을 겪었던 일화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한화손보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소율과 패소율의 수치는 업계에서도 남다르다.


보험금 추가 지급을 신청한 고객에게 이미 오래전 지급한 보험금까지 다시 반환하라고 소송을 낸 한화손보의 의도는 과연 순수할까.


이미 보험사와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에서 대수술을 앞둔 A씨는 코로나로 차일피일 미뤄지는 재판일정에 심신이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사과 한마디만 했어도...”


고객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 한마디가 아쉬웠다는 고객에게 ‘법대로’로 응수하는 보험사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봐야할까./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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