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다가온 정기주총…금융당국 “방역대책 등 지원책 마련”

증권·금융 입력 2021-01-22 12:25:25 수정 2021-01-22 12:25:25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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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정기주총 시즌…현장개최 불가피
상장협 등, 안전개최 체크리스트 배포
예탁원, 전자투표 서비스 수수료 면제
금감원 등, 행정제재 면제 등 지원책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오는 3월 진행될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법무부, 관계기관이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로 오는 2~3월 정기주주총회 진행을 앞둔 상장사는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코스피 773사·코스닥 1,439사·코넥스 139사)에 달한다.


22일 금융당국과 법무부 등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결산법인들이 2021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기주총 진행 시 모임·행사 인원 제한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코로나19로 결산·외부감사 등이 지연돼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최근 개정된 상법과 상법 시행령이 처음 적용됨에 따라 관련 문의 증가할 수 있어 관련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모임·행사 인원 제한 규제는 정기주총 특성을 고려해 예외가 적용된다. 방역당국이 정기주총가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개최돼야 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하며, 정기주총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총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 규제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등은 1월 중 회사가 정기주총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체크리스트에는 ‘비대면 의결권 행사방법 고지 여부’, ‘손도독제 비치 여부’, ‘참석자간 거리 확보 여부’ 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정기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전자투표 서비스 홍보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 관련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거나 유튜브·네이버TV 시청 전 15초 프리롤 광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정기보고서 제출 지연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 지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또한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정기주총 1주 전에 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상법과 상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FAQ 자료를 배포하고,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주주총회 운영 및 기업공시 실무에 관한 언택트 설명회를 1월 중 개최한다. 법안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역시 1월 중 배포된다.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기업은 주주의 전자투표 활용 적극 유도 및 전자위임장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 적극 권유를 하고, 주주 또한 주주총회 현장을 방문하기보다 전자투표·서면투표를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주총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주총장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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