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증권사 수장의 주식 선행매매 의혹, 사과가 먼저다

오피니언 입력 2021-02-03 13:59:56 수정 2021-02-03 13:59:56 서정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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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서정덕기자] 지난 2일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가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내기 전 선행매매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은 들어봤지만, 국내 5대 투신사 대표이사가 선행매매 혐의로 금감원에 적발된 것은 아마도 처음일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여간 자사 리서치센터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등의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증권 계좌를 회사 직원 한 명에게 맡겨 관리토록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해당 직원은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과의 계약 및 일임 운용은 불법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일임매매 보다는 선행매매로 알려지는데, 선행매매란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해 이를 공표하기 전 미리 투자해 차익을 남기는 매매다.

 

이에 3일, 이진국 대표는 금감원 조사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대표이사로서 논란이 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계좌는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임을 알린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이사로서 챙겨야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하여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해당 사항은 사실이 아니며 금감원에 지적받은 계좌는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본인 계좌로서 업무가 바빠 직원에게 일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권사 대표이사의 업무는 실로 방대하여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바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본인의 증권계좌를 직원 한 명에게 일임하는 상황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꽤나 있어 보인다. 그리고 믿고 맡긴 본인 계좌를 해당 직원이 개인적 일탈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맡긴 사람 역시 이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형 증권사 수장의 선행매매 의혹이 불거진 상황 속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장은 “송구스럽다”보다는 “물의를 일으켜 무엇보다 죄송합니다”가 아니었을까. 덧붙여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해당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이 아니었을까. /smileduck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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