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기흥 15개 지역 19.93㎢ 성장관리방안 수립…14일부터 주민 공람 실시

전국 입력 2021-06-11 12:56:14 수정 2021-06-11 12:56:14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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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개발 여건' 반영→'주거근생형-혼합형-산지입지형' 적용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사진=용인시]

[용인=임태성 기자] 경기 용인시가 지난 2019년 수지구 광교산 일대 난개발 차단을 위해 수립했던 성장관리방안을 처인·기흥구 일부 지역에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처인구와 기흥구의 지역 특성이나 개발 여건을 반영해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시는 처인·기흥구 15개 지역 19.93에 성장관리방안(2)을 수립해 14일부터 주민 공람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남동·포곡읍 마성·영문리, 원삼면 좌항·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사암리 용담저수지 일대 13.73와 기흥구 하갈·상하·지곡·공세·고매·보라동 6.2.

 

대상지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증가,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건축물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관리방안에 적합한 용도에 따라 주택·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주거근생형’, 공장·창고·제조업소가 많은 혼합형’, 임야 보전 목적의 산지입지형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수지구 광교산 일대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에선주거형근생형을 구분했으나, 처인·기흥 지역은 개발 형태가 다양해 주거형과 근생형의 구분이 어려워 주거·근생형을 적용키로 했다.

 

주거근생형에는 공장이나 창고 등은 지을 수 없고, ‘혼합형에는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 공장, 판매시설, 창고 등을 지을 수 없다.

 

산지입지형은 임야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처인구에 한해 주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층형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권장키로 했다.

 

시는 또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때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개발규모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를 포함해 면적 2500이상은 도로 폭 6m 이상, 5000이상은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처인구는 합산 대지면적 1이상일 경우에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도로계획선 준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경관계획 등 각 항목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할 방침이다.

 

처인구 일부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 건에 대해서도 항목별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은 기존 40%에서 50%, 용적률을 100%에서 125%로 완화한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성장관리방안(2)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회 의견을 청취해 다음 달 중으로 관계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처인구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해 성장을 유도하고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이뤄진 기흥구는 친환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수지구와 비슷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시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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