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땅꾼의 땅땅땅] 경매절차를 알고 싶어요

오피니언 입력 2021-07-13 14:16:43 수정 2021-07-13 14:16:43 enews2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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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사진=대박땅꾼Lab]

경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채무관계를 청산하지 못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제도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경매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해 채권자에게 받을 돈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경매는 집행권원(채무명의)이 있어야 경매신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강제경매와 경매권,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의경매로 나뉜다. 전자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 화해조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경매진행 절차가 ()저당 등의 경매권을 가진 임의경매보다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경매는 가압류권자, 임차인 등이 신청하며, 임의경매는 근저당자, 전세권자(집합건물) 등이 신청한다. 채무자는 경매에 입찰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채무 겸 소유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경매절차는 경매신청 (1)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매각허가결정확정 매각대금납부기한 배당기일 경매종료 순으로 진행된다. 경매가 신청되면 4개월 이후 제1회 매각기일이 정해진다. 매각기일에 유찰이 되면 유찰에 의한 새 매각으로 4주 뒤 제2회 매각기일이 잡힌다. 또 유찰이 되면 제3회 매각기일이 잡히는 등 유찰이 반복될수록 다음 번 매각기일이 잡히는 것이다.

 

매각 당일 낙찰이 되면 매각결정기일이 1주일 후 잡힌다. 불허가 결정에 의한 새 매각이 진행되면 다시 바로 전 회차로 돌아가 매각기일이 다시 잡히게 된다. 다시 잡힌 매각기일에 낙찰이 되고 낙찰허가 결정이 나면 1주일 후 매각허가 결정 확정이 난다. 이렇게 되는 경우 30일 이내 잔금납부를 해야 한다. 잔금은 입찰보증금(최저가의 10%)을 제외한 금액으로 준비하면 되는데 경매실무에서는 잔금납부와 동시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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