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띄우려 신고가 허위신고…국토부, 자전거래 적발

경제·산업 입력 2021-07-22 11:54:15 수정 2021-07-22 11:54:15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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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의심사례. [사진=국토부]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공인중개사 A씨는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했다. 3개월 만에 해제 신고를 한 뒤, 다시 몇 달 뒤 이번에는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딸, 아들의 거래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도 받지 않았다. 허위거래인 셈이다.


A씨가 이 같은 일을 한 이유는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다. A씨는 그 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중개했다. 자전거래를 하면서 시세보다 1억1,000만원 비싸게 이득을 남긴 것이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말부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진행해 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시장교란 행위에 집중했다. 


먼저 계약 해제 시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5월 12일 기준)를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거래는 있었으나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2,420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 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는데 3가지 사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 신고 미이행은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며 “발생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총 821건 중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때문에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A씨 사례 외에도 중개보조원이 시세 5,000만원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신고가에 매수했다고 거짓 신고한 뒤 제3자에게 7,950만원에 매매한 사례도 있다.


한 분양대행사의 경우 회사가 소유한 시세 2억2,800만원인 아파트 2채를 대표와 사내이사 명의로 각각 3억400만원, 2억9,900원에 신고가 매수 신고를 한 뒤 제3자 2명에게 각각 2억9,300만원에 매도한 사례도 있다. 회사는 시세보다 약 1억3,000만원 이득을 취한 셈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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