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 속 '깡통전세' 우려↑

경제·산업 입력 2022-07-14 20:35:58 수정 2022-07-14 20:35:58 서청석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을 넘어 수도권 외곽서도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


[기자]

강남불패로 불리던 강남마저 집값이 흔들리는 하락장 속에서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전세가율은 66.3%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은 75.4%로 평균 보다 높았고, 서울, 경기, 인천 등은 각각 54.7%, 65.4%, 66.1%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크다고 해석합니다. 이 경우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는 전세 계약이 끝난뒤 전세보증금을 떼이거나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겁니다. 평균 전세가율은 80% 이하지만, 이미 지방 저가 아파트에서는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거래가 속속 나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 깡통전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비교적 전세가율이 높은 수도권에서도 특히 소형 평수에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거래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6월 주택의 평균 전셋값이 평균 매매가격을 추월한 사례는 2,243건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에서 1,714건(76.4%)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수도권도 5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뷰]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매매가 거래가 안되잖아요. 그럼 전월세 시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서 초과수요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면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발행하는 거고요."


깡통전세 현상이 당장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 사례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저가 아파트 위주로 ‘깡통전세’ 확산이 시작된 만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키워드 :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