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긴급 금융지원

증권·금융 입력 2022-08-09 17:33:56 수정 2022-08-09 17:33:56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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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금융]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KB금융그룹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해당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KB금융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한 재난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900세트를 우선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주요 계열사들은 피해 고객들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활동에 나선다.


먼저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우선 지급한다. 또한,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피해일 이후 사용한 할부금과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주며, 피해일 이후의 결제대금 연체는 10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KB손해보험·KB국민카드의 금융지원제도 이용 대상고객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으로써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국민들께서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금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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