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정안, 올해 통과 촉구"

증권·금융 입력 2022-12-05 19:10:15 수정 2022-12-05 19:10:15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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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가상자산 공제 상향과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여당과 야당 모두 공제 금액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각각 발의한 상태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유예와 조건부 검토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KDA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지난 2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와 국회의 업무 방치에 의한 입법 미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2년 유예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 2,0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내년에 1,000만원의 수익을 거둘 경우, 과거 손실과는 무관하게 한 해 동안 거둔 1,000만원의 수익만큼 내후년에 22% 세금이 부과된다"며 "손실은 손실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취득 가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앞ㅎ서 국세청은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들과의 간담회에서 소득 산출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평가방식에 대해 △일괄 0원으로 회의에 올린 뒤 이용자가 직접 개인 정보 수정하는 방안 △ 올해 12월 31일 종가로 일괄 적용 등을 방안을 제안했다.


KDA는 "세원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문제를 넘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폭탄 과세"라며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지난 수년 동안 가상자산을 내버려두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규제로 투자자에게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만일 시행시기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후년 총선에서 690만명 투자자들의 격앙된 감정이 폭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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