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실수…10% 적금 해지 부탁"
증권·금융
입력 2022-12-07 17:46:10
수정 2022-12-07 17:46:10
김미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경남의 한 농협이 고금리 적금 상품을 판매한 뒤 직원의 실수라며 고객들에게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농협은 지난 1일 연 10% 이자의 적금 상품을 대면·비대면(모바일·인터넷)으로 판매했다.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5,000계좌 이상이 몰렸으며, 예수금은 목표치의 100배인 1,000억원 이상이 들어왔다.
특히, 대면으로만 판매하려 했던 해당 상품을 직원 실수로 온라인상(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노출한 것이 가입자 폭증을 초래했다.
농협 측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예수금이 들어와 이자를 주기 어려우니 해지를 부탁한다'라는 사과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가입자들에게 보냈다.
이날 현재 가입자 가운데 20%가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 kmh2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안도걸 "지난해 대주주 3272명, 1인당 양도차익 29억 신고"
- CET1 방어 나선 금융지주…기업대출 조이기로 방향 틀어
- ‘美 관세충격’ 코스피 2500 붕괴…낙폭 일부 만회
- 핵심 인재 떠나고 빼앗기고...토스證 김규빈 리더십 시험대
- 롯데카드, 실적 부진·MBK 리스크…새 주인 찾기 ‘난망’
- 또 구설 오른 키움證, 이번엔 주문 '먹통'…점유율 1위 흔들리나
- KB국민銀, 미얀마 지진 피해 구호 성금 1억4000만원 지원
- 하나금융, 중기·소상공인 대상 총 6.3조원 긴급 금융지원
- 산업은행, 원전산업성장펀드 1000억원 조성 개시
- 대신證 "폴더블폰 성장 명확, 힌지 부품업체 KH바텍 주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