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대면 거래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증권·금융
입력 2023-03-28 10:40:00
수정 2023-03-28 10:40:00
민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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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새마을금고가 이번달 30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인터
넷·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개인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MG더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거래 시 타행이체 최대 500원, 타행자동이체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거래 건수 등 일정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시에만 수수료가 면제 됐다.
하지만 이번 정책 시행으로 모든 개인 고객이 수수료 부담 없이 비대면 타행이체·타행 자동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yejoo050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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