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에 운용 수수료 면제"

증권·금융 입력 2023-03-31 14:20:00 수정 2023-03-31 14:20:00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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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하나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연금을 개시하는 개인형 IRP 가입 고객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인형 IRP 연금 개시 고객은 실질 연금액 증가 효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4% 수익률로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최대 660만원 수준의 수수료가 면제돼 해당액만큼 연금 실수령액이 증가한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만 적용했던 DB 및 DC 제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감면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에도 확대 적용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수 밖에 없는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하나은행은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최고의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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