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은행 '보이스피싱 통장' 지급정지 거절…결국 피해당해
시민 "피싱 사기 의심 지급정지 요청에 은행이 거절" 하소연

[군산=이인호 기자] 보이스 피싱 등 사기 피해에 대해 은행의 미온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사기 피해 발생 후 사법당국의 수사단계부터 지급 정지 등 신속한 조치가 절실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 군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A씨는 휴대폰 앱을 통해 재혼 전문 사이트에 가입한 후 관계자로부터 가입비를 입금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2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재차 송금을 요구해 피싱 사기 의심을 갖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지급 정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근처 우체국으로 들어가 관계자가 알려준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또 입금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피싱사기를 의심해 우체국에 신속히 사실을 알렸다"면서 "우체국은 K은행에 전화를 걸어 A씨가 피싱 사기를 당했으니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절차상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재혼사이트에서 알려준 전호번호로 수십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불통이었다. 재혼사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업체라는걸 직감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한 "돈을 입금한 순간 대부분 시민들은 해당 은행에 먼저 이 사실을 통보한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나면 골든타임을 놓쳐 단 몇 초 만에 돈은 이미 범인들이 인출해 가는 상황이 발생해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본보는 A씨가 이용한 K은행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입장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난 7일 50대 A씨와 재혼전문 사이트 관계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사진=핸드폰 캡쳐]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거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이 해당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 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하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범죄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한정된다. 대포통장 유통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별개의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조가 이뤄져야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이런 취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범죄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 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고 금융회사로 부터 '피해금 환급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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