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니버셜종신보험 소비자경보…"저축상품 아냐"

증권·금융 입력 2023-05-10 13:37:28 수정 2023-05-10 13:37:28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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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니버셜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10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우선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보험료 납입 유예, 중도 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며,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되면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아울러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원래 계약과 같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 보험료나 중도 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례로 A씨는 사망 시 9억원을 보장하는 월 보험료 약 270만원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한 뒤 7년간 보험료 정상납입 이후 약 4년간 납입을 유예한 상태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현황을 문의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약 1억3,300만원)보다 약 3,000만원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야 하며, 미납보험료만 납부 시 88세까지만 보장된다고 안내해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해당 보험의 성격을 확인해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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