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매보험 가입 시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해야"
증권·금융
입력 2023-05-18 17:00:37
수정 2023-05-18 17:00:37
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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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치매 등 중대 질병보험에 가입했지만 발병 후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금융감독 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민원 사례가 늘고 있다며 치매 보험 및 CI보험(치명적질병보험)의 경우 보장내용 특성상 발병 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만큼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떨어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보험 가입자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통해 보험 계약자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기는 보험가입시 또는 보험기간 중으로, 회사별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가입 비용 없음) 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입자의 가족관계, 보험회사, 적용대상 보험상품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절차 및 필요서류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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