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덕의 JD모건]에코프로도 당한 불법공매도, 개선 가능할까

증권·금융 입력 2023-07-17 19:16:57 수정 2023-07-17 19:16:57 서정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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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네 반갑습니다.


[앵커]

오늘도 숫자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앵커]

오늘도 다양한 숫자 가운데, 0을 골라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최근, 다수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징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매도가 없는 주식 빌려서 하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없는 주식, 즉 0이 떠올라 숫자 0을 가지고 왔습니다.


[앵커]

네, 일단 그렇다면 공매도에 대한 정의를 간략히 하고 가볼까요


[기자]

알겠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없는 주식을 빌려 미리 매도를 합니다. 이후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하락해 있는 해당 주식의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주식으로 갚는겁니다. 가령, 2만원짜리 주식을 공매도 한 뒤, 1만9,000원까지 하락했을 때 주식을 매수하며 주식 자체로 갚으면 해당 투자자는 1,000원의 주당 수익이 발생하겠죠. 물론 이 안에는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 금액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하락에 베팅하여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폭이 클 수록 수익폭이 커지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손실폭도 무제한으로 커집니다. 지난번에 이 시간을 빌어 언급해 드린바 있었는데, 조금 전 예시로 든 2만원짜리 주식이 그럴리 없지만 하락에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여 1원이 된다면 수익은 주당 1만9,999원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해당 주식이 오히려 상승하여 10만원이 된다면 주당 손실은 8만원이 됩니다. 주식 1주의 가격을 넘어서는 범위기 때문에 손실은 무한대라고 할 수 있는겁니다.


[앵커]

그런데 공매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여 과징금 징계를 받은겁니까?


[기자]

우리나라는 먼저 주식을 빌리고 이후 매도하는 이른바 '차입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빌리지도 않고 선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주식를 차입하지 않고 일단 매도 주문부터 내는 일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매도 주문부터 내서 주가 하락시키고, 하락하면 갚으면서 수익내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거죠. 그리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누군가 봐야 하는데 개인들이 보게 되는 구조다 보니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부 결산 주기, 즉 거래 시점으로부터 2거래일 안으로만 주식을 빌려 채워놓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다는 건데요,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로,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전에 무차입공매도 한 뒤, 오후에 주가 내리면 갚아 당일 거래 하면 대체 누가 잡을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이 불법 공매도로 과징금을 받았습니까


[기자]

조금 전 말씀드린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된 외국계 증권사가 많습니다.

미즈호증권은 지주사 SK주식에 대해, JP모건은 에스에너지 등에 대해 소유하지도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미즈호증권은 빌린줄 알고 낸 주문, 즉 착오에 의한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미즈호증권은 과징금 7억3370만원을, JP모건은 과징금 11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캐나다 퀘백주 연기금은 2021년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비엠 929주를 매도주문해 439주가 체결된 사실이 밝혀져, 6,4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AUM인베스트 역시 2021년 8월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250주를 매도주문해 48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외국계 증권사 외에 국내 사례는 없었나요?


[기자]

물론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문채이스자산운용은 2021년 5월, 역시나 소유하지 않은 선익시스템 4,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2,7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샘자산운용 역시 2021년 4월 소유하지 않은 한국주강 2,500주에 대한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돼 1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펀드 착오', '날짜·잔고 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외국계 증권사, 국내 자산운용사 할 것 없이 무차입공매도, 즉 불법공매도를 해왔다는 건데요,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사라질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감시망을 피해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보니 밑져야 본전이라는 인식도 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의 이야기 들어 보시죠


[싱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가 공매도인데요,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엄청난 무차입공매도가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이유가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01:33~01:38)공매도세력들의 범죄 욕구를 막을 수 없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담보비율을 130%로 통일하고 상환기한도 90일 정도로 정하는 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적발되면 회사가 휘청할 정도로 법이 무서워야 하겠지만, “걸리면 그까짓거 내고 말지”라는 인식부터 변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서정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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