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비탑승사고' 비용 보장 新담보 출시...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증권·금융 입력 2024-05-09 18:42:30 수정 2024-05-09 18:42:30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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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손해보험]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1일에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있었지만, 신담보 출시에 따라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여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영역이 확대됐다.


앞으로는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와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고객을 위한 기가입자용 업셀링 담보를 운영해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비탑승중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보장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강화돼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보장공백을 해소하고자 개발했다"며 "신규 담보를 통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장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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