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추심 피해 입은 가족, 직장동료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채무당사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까지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이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또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의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변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나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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