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직격탄 맞은 카드업계

증권·금융 입력 2024-07-26 17:32:13 수정 2024-07-26 17:32:13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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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카드사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을 긴급 소집해 적극적인 환불 등을 요청하면서 카드사가 민원을 떠안게 된 겁니다. 당국은 카드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건데, 현행법상 카드사가 할 수 있는 소비자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 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어제(25일) 카드사들을 긴급 소집해 ‘티메프’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한 겁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도 오늘(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계법령과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 응대와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할부 철회나 항변권, 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결제한 후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할부 계약 내용대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 할부금 납입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3개월 이상 할부결제를 한 건에 한정됩니다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카드사는 직접 결제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는 결제대행업체인 PG사에 내용을 전달해 해당 건이 결제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지 확인을 요청하고, PG사는 다시 티몬과 위메프에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 역시 카드사가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여부 등 세부 거래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PG사가 확인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싱크] 업계 관계자

“저희가 취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취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청구 유예를 해주는 거고…PG사한테 (항변권이나 이의신청 내용을) 전달해서 PG사가 티몬이랑 위메프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금방 되겠냐고요…”


카드사들은 이번 사태로 평소보다 수천 건 폭증한 민원을 응대하느라 진땀입니다.


일부 카드사 고객센터는 민원 접수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티메프 사태의 중심에 있는 티몬과 위메프, 그리고 PG사들은 금융당국 규제 바깥에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에도 뚜렷한 구제 대책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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