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늘려 월부담 낮춘다

경제·산업 입력 2024-07-29 14:06:40 수정 2024-07-29 14:06:40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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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6일부터 신청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통해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되는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매월 납부해야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우선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세금 체납이나 연체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16일부터 시작되며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예정이다.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다중채무 여부와 중‧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최근 1년 이내 소진공에서 판단했을 때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경영애로로 인정이 된다.

그 후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해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환연장을 지원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이자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의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p가 적용됐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된다.
 

이번에 개편된 상환연장제도는 다음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중기부는 5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해 상환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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