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회생절차 협의회 첫 개최…자구안 공개
[앵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오늘(13일) 자구계획안을 두고 채권단과 논의에 나섰는데요. 어제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봤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합니다. 이혜연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선 어제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봤습니다.
자구안에 따르면 두 회사는 셀러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커머스업계 중 가장 빠른 수준인 '배송완료 후 +1일' 정산·선정산 등 결재 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산시스템 개편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셀러 미정산 대금은 분할변제 혹은 일정 비율 채권을 일시 변제한 뒤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는데요.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돕니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지난 1일 티몬·위메프 사옥과 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hy2ee@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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