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304만 곳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증권·금융 입력 2024-08-13 19:31:11 수정 2024-08-13 19:31:11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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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304만6,000곳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18만1,000곳 중 95.8%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다.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25%, 1.0%가 적용된다.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또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곳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곳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0.5~1.5%)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는 다음 달 2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만3,000곳의 가맹점에 대해 약 630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반기 신규 가맹 계약을 맺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다만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으로,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다음 달 30일 또는 내년 2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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