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업 제도개선 논의…가맹점 대금지급 주기 단축
증권·금융
입력 2024-08-21 00:58:11
수정 2024-08-21 00:58:11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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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고 업계와 신용카드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율 체계와 적격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동안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영세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가 카드결제일 기준 3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 기준 2영업일로 일괄 단축됩니다. 앞으로 영세 가맹점들은 결제 대금을 하루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국은 대금지급주기를 단축한 카드사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매출전표 매입일부터 자금조달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주기 단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카드사는 앞으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려면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국은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선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진]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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