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6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은행권 준비상황 점검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은행연합회가 이달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은행권 차원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은행연합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전 은행권 개인채무자보호법 업무 담당 부서장 등과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2일 회의는 은행권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과 임직원교육 현황 등을 논의했다.
내부기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양도 부문에는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채권추심 부문에는 채권추심회사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 신용정보보호, 추심위탁 부문에는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 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채무조정 부문에는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등이 담겼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약정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가 상환이 곤란해졌을 때 개인회생 대신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추심요건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체 가산 이자는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물리도록 하는 등 연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를 통해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과도한 연체 이자 부담 제한하기 위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채권 양도 규제 강화를 위해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양도를 금지한다. 또, 채권 추심 관행 개선을 위해 채권별 추심연락의 7일 7회 초과 금지 및 연락제한 요청권 도입한다.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착실히 대비해온 만큼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원만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 yale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Sh수협은행, 제5기 'Sh크리에이터' 발대…'임플로이언서' 브랜딩 확대
- ‘소호 1강 독주’ 4인뱅 인가전…6월 결과 나온다
- ‘블랙 먼데이’ 공매도 재개 첫날 코스피 3% 급락
- KB국민銀, 전세사기 예방 숏폼 드라마 ‘반반하우스’ 공개
- 새마을금고, 2025년 상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실시
- 토스뱅크 출범 이래 첫 연간 흑자 달성…지난해 당기순이익 457억원
- KDB SOS Fund 운영 중인 산업은행…선박혁신프로그램 1·2호 완료
- 신한은행, CU편의점과 ‘4월 거짓말 같은 SOL트카 혜택’ 이벤트
- [인사] 우리자산운용
- ABL생명, 보장성 보험 신상품 2종 출시…장기요양·치매보장 강화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Sh수협은행, 제5기 'Sh크리에이터' 발대…'임플로이언서' 브랜딩 확대
- 2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산불진화대 격려 방문
- 3경기도, 주 4.5일제...'쉬자' 운영
- 4인천, 국비 7조 원 확보 시동... 효율 강화해야
- 5파주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난관多“
- 6전주시-전북자치도교육청, 마이스산업 활성화·미래 교육 지원 ‘맞손’
- 7과천시, 지정타 주차장 추진… 시의회·시민 모두 ‘제동’
- 8부천시, ‘온 마음 펀드’ 출범
- 9SK에코플랜트, 작년 영업익 2346억원…전년比 49%↑
- 10전북자치도, 금융특화도시 도약 위해 이전 금융기관과 협력 강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