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6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은행권 준비상황 점검

증권·금융 입력 2024-10-02 21:50:52 수정 2024-10-02 21:50:52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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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은행연합회가 이달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은행권 차원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은행연합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전 은행권 개인채무자보호법 업무 담당 부서장 등과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2일 회의는 은행권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과 임직원교육 현황 등을 논의했다. 


내부기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양도 부문에는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채권추심 부문에는 채권추심회사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 신용정보보호, 추심위탁 부문에는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 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채무조정 부문에는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등이 담겼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약정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가 상환이 곤란해졌을 때 개인회생 대신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추심요건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체 가산 이자는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물리도록 하는 등 연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를 통해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과도한 연체 이자 부담 제한하기 위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채권 양도 규제 강화를 위해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양도를 금지한다. 또, 채권 추심 관행 개선을 위해 채권별 추심연락의 7일 7회 초과 금지 및 연락제한 요청권 도입한다. 


회의에 참석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착실히 대비해온 만큼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원만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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