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엉뚱한 상속 막는다"…보험금청구권 신탁 시행
금융·증권
입력 2024-11-08 19:10:13
수정 2024-11-08 19:10:13
김도하 기자
0개
자본시장법 개정안 12일 시행…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지정한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가능해져…보험금 분쟁 예방
'보험금 가로채기' 막는 안전장치 효과 기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사망보험금이 신탁재산으로 허용되면서, 보험금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금청구권 신탁관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연계 상품 준비 등 채비에 한창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12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신탁 재산으로 허용됩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보험성 재산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사망보험금도 금융회사에 신탁해 피상속인이 원하는 수익자와 지급 구조로 보험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발생할 보험금 분쟁을 방지하고, 지정해 둔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살던 가족이 사망보험금 상속을 요구하거나 어린 자녀를 위해 남긴 보험금을 이혼한 전 배우자가 가로채는 경우 등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의 소비자가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수익자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로 한정되고, 피상속인은 수익자의 수령 시점과 지급 방식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 22곳의 사망 담보 계약 잔액은 약 883조원.
내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후 재산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신탁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종신보험 등 장기적인 자산 운용에 강점이 있는 생명보험업계는 신탁업 시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싱크] 생명보험협회 관계자
“생명보험사들의 주력 상품 중 하나가 종신보험이잖아요. 사망보험금을 전제로 해서 신탁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 상품과 신탁업의 연결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거다…”
현재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획득한 생명보험사는 5곳(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흥국생명).
사망보험금 신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 효익도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