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엉뚱한 상속 막는다"…보험금청구권 신탁 시행

금융·증권 입력 2024-11-08 19:10:13 수정 2024-11-08 19:10:13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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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12일 시행…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지정한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가능해져…보험금 분쟁 예방
'보험금 가로채기' 막는 안전장치 효과 기대

[앵커]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사망보험금이 신탁재산으로 허용되면서, 보험금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금청구권 신탁관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연계 상품 준비 등 채비에 한창입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12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신탁 재산으로 허용됩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보험성 재산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사망보험금도 금융회사에 신탁해 피상속인이 원하는 수익자와 지급 구조로 보험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발생할 보험금 분쟁을 방지하고, 지정해 둔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살던 가족이 사망보험금 상속을 요구하거나 어린 자녀를 위해 남긴 보험금을 이혼한 전 배우자가 가로채는 경우 등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의 소비자가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수익자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로 한정되고, 피상속인은 수익자의 수령 시점과 지급 방식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 22곳의 사망 담보 계약 잔액은 약 883조원.

내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후 재산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신탁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종신보험 등 장기적인 자산 운용에 강점이 있는 생명보험업계는 신탁업 시장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싱크] 생명보험협회 관계자
“생명보험사들의 주력 상품 중 하나가 종신보험이잖아요. 사망보험금을 전제로 해서 신탁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 상품과 신탁업의 연결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거다…”

현재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획득한 생명보험사는 5곳(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흥국생명).

사망보험금 신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 효익도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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