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궁화신탁에 최고단계 적기시정조치 부과
금융·증권
입력 2024-11-27 16:36:54
수정 2024-11-27 16:36:54
이연아 기자
0개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을 미달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의 구체적인 경영개선 명령으로는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제3자 인수 계획 수립과 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과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정지 등이 담겼다.
영업정지 기간은 11월 27일부터 내년 5월 26일까지 6개월이고, 기존 영업은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
무궁화신탁은 내년 1월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테스트에서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됐고, 자금관리계획 징구 등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무궁화신탁의 유동성, 건전성 문제 등이 지속됨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8월 29일부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검사 과정에서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69%로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무궁화신탁이 공시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계상 등을 시정한 결과다.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120% 미달하면 경영개선 요구, 100%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 상태라 무궁화신탁의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산절연이란 고객 자산을 보유한 업체가 파산, 회생절차에 들어갈 때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 yale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에스엠, 2분기부터 실적 개선세 나타날 것…목표가↑-유안타
- 코스피, 장 초반 올라 2540대 회복…코스닥도 상승
- SK하이닉스, 불확실성 확대에도 1분기 차별화된 실적 기록-NH
- 주담대·신용대출 동반 상승…심상찮은 가계부채
- 인적분할-상장 시동 건 빗썸, 오너 리스크 '숙제'
- '脫한전' 러시에도…신고가 뚫은 한국전력 주가
- 강석훈 산은 회장 "HMM 지분 매각 심각하게 고민"
- JB금융, 1분기 당기순이익 1628억원…전년比 6% 감소
- KB금융, 1분기 순익 1조6973억원…전년比 62.9% 증가
- 코스피, 한미 통상협의 앞두고 2520선 약보합 마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산교육청, '2025 학부모 교육기자단·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 위촉
- 2현대모비스, 1분기 영업익 7767억원…전년比 43%↑
- 3"글로벌 경쟁력 키운다"...월드클래스기업협회, 日혁신기업 탐방
- 4“문병기 조교사, 100승 고지 돌파”
- 5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지원 사업’ 추진
- 6“5일 체험하세요”…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120시간 시승’ 실시
- 7에스엠, 2분기부터 실적 개선세 나타날 것…목표가↑-유안타
- 8코스피, 장 초반 올라 2540대 회복…코스닥도 상승
- 9현대차·기아, 협력사 채용 지원 프로그램 'Here We GO' 실시
- 10AI 기반 딥서치, 현대차證 MTS에 '데일리 브리핑' 서비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