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궁화신탁에 최고단계 적기시정조치 부과

금융·증권 입력 2024-11-27 16:36:54 수정 2024-11-27 16:36:54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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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을 미달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의 구체적인 경영개선 명령으로는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제3자 인수 계획 수립과 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과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정지 등이 담겼다.

영업정지 기간은 11월 27일부터 내년 5월 26일까지 6개월이고, 기존 영업은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 

무궁화신탁은 내년 1월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테스트에서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됐고, 자금관리계획 징구 등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무궁화신탁의 유동성, 건전성 문제 등이 지속됨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8월 29일부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검사 과정에서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69%로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무궁화신탁이 공시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계상 등을 시정한 결과다.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120% 미달하면 경영개선 요구, 100%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 상태라 무궁화신탁의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산절연이란 고객 자산을 보유한 업체가 파산, 회생절차에 들어갈 때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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