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기사, 근로자 아냐”…‘불법 파견’ 논란 일단락
경제·산업
입력 2025-01-14 17:52:58
수정 2025-01-14 18:11:25
유여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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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에 대해 실시한 종합 근로감독 결과,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고(故) 정슬기 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들의 ‘불법 파견’ 논란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배송기사들은 현재 법상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쿠팡CLS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배송기사들이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자로 위장됐다는 불법 파견 의혹이 일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배송기사들이 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자신의 책임으로 관리하면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가족과 함께 배송하는 것도 가능했고,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뿐더러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쿠팡CLS 본사,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에서 절반인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돼, 4건의 사법처리, 53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 34건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yeo-on03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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