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경기
입력 2025-01-15 12:24:10
수정 2025-01-15 12:24:10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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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파주시가 9세 미만 미등록 장애 아동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15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6세에서 9세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미등록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등록 장애아동(18세 미만)과 미등록 장애아동(6세 미만)만 지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2025년 1월 3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9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자는 파주시 지정된 28개 제공기관에서 언어, 미술, 음악, 놀이심리, 운동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 등급에 따라 월 17만 원에서 25만 원까지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번 확대 정책은 발달장애아동의 치료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wjdwngus98@sedaily.com
시는 15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6세에서 9세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미등록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등록 장애아동(18세 미만)과 미등록 장애아동(6세 미만)만 지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2025년 1월 3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9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자는 파주시 지정된 28개 제공기관에서 언어, 미술, 음악, 놀이심리, 운동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 등급에 따라 월 17만 원에서 25만 원까지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번 확대 정책은 발달장애아동의 치료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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