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가상자산 압류로 6,800만 원 징수
경기
입력 2025-01-31 18:53:37
수정 2025-01-31 18:53:37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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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총 6,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가상자산 압류 플랫폼을 도입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추진했다.
그 결과, 고액·상습 체납자 193명의 가상자산 약 7억 2천만 원을 압류하고, 이 중 6,800만 원(지방세 3,300만 원·세외수입 3,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원화 강제 추심과 가상자산 매각 등으로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hursunny1015@sedaily.com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가상자산 압류 플랫폼을 도입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추진했다.
그 결과, 고액·상습 체납자 193명의 가상자산 약 7억 2천만 원을 압류하고, 이 중 6,800만 원(지방세 3,300만 원·세외수입 3,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원화 강제 추심과 가상자산 매각 등으로 체납 세금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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