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가상자산 전자압류 시스템 도입
경기
입력 2025-02-03 18:45:52
수정 2025-02-03 18:45:52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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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허서연 기자] 과천시가 가상자산 전자압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약 3억 원을 압류했으며, 지난해 1억 1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악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361명(체납액 약 188억 원)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와 대조해 은닉 재산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이어 시는 사전 압류 예고 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상반기 중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hursunny1015@sedaily.com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약 3억 원을 압류했으며, 지난해 1억 1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악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361명(체납액 약 188억 원)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와 대조해 은닉 재산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이어 시는 사전 압류 예고 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 상반기 중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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