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세트, 제품 중 가장 빠른 사용기한만 표시
경제·산업
입력 2025-02-08 08:00:08
수정 2025-02-08 08:00:08
유여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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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총 6종 민원 사무 온라인에서 가능
![](/data/sentv/image/2025/02/07/sentv20250207000058.jpg)
[서울경제TV=유여온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기한 등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예외 사항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 사항이 간소화된다.
화장품 세트에서는 각각의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조 일자를 가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을 포장에 표시하도록 개선됐다.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연구기관 등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을 바탕으로 타당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갖추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 해제나 사용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세부 절차가 구축됐다.
또 화장품 영업 등록·신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총 6종 민원 사무에 대해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증명서를 출력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yeo-on03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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