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후차 폐차 지원금 지급
경기
입력 2025-02-25 16:09:26
수정 2025-02-25 16:09:26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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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시흥시가 ‘노후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는 노후화된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흥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지게차·굴착기 등입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되며, 차량 제작 연식이 오래된 순서대로 1인당 1대씩 선정됩니다.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결과는 4월 중순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25일 시에 따르면, 이는 노후화된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흥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지게차·굴착기 등입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되며, 차량 제작 연식이 오래된 순서대로 1인당 1대씩 선정됩니다.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결과는 4월 중순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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