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되는데 왜 다이소만?”…’건기식’ 판매 갈등 속 외면 받는 소비자

경제·산업 입력 2025-03-15 08:00:05 수정 2025-03-15 08:00:05 진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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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반발 끝에 다이소 건기식 판매 일부 중단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판매 소비자 오해 부를 수 있어”
전문가 "유통성 다변화·소비자 접근성 확대 측면 가치 제공"
공정위 "지위 이용해 건기식 판매 제한 압박했는지 조사 중"

한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제품이 진열돼 있다.[사진=진민현 인턴기자]

[서울경제TV=진민현 인턴기자] 
전국에 1500여 개 지점을 두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다이소가 약사와 제약회사 간 알력 다툼의 장이 되고 있다. 소비자 사이에선 제품 선택권을 빼앗기고 불합리한 가격을 강요받는 건 아닌지 우려와 함께 양측에 대한 불신마저 커지고 있다.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한 건 지난달 24일.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양약품과 대웅제약 등 주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가격은 자사 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6분의 1수준으로 3000~5000원 내외로 판매됐다. 

출시와 동시에 전 상품이 매진되는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수요를 불렀고, 동시에 약국이 그동안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쏟아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생활용품점을 통한 건기식 유통을 즉시 폐기하라”는 입장문을 공표했다. 

약사회 측은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가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주장한다. 약국에서 파는 건기식은 다이소 제품과 성분과 함량이 다르고 전문적 상담이 제공되는데도 소비자들이 가격에만 집중해 약국이 그동안 비싸게 판매해왔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약사회가 제조사의 판매처 확대를 막을 명분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또 쇼핑업체 무신사 등 여러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도 건기식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다이소만 이를 제한하는 것도 어긋난다고 본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다이소 측이 소비자에게 식품 안전성이나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측면은 있으나 다이소의 건기식 판매가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유통성을 다변화한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선 약사회가 무리하게 판매중단을 요구하는 거 자체가 소비자들 입장에선 밥그릇 뺏기 싸움으로 보여 약사회에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사회의 반발 끝에 제약사들은 하나둘씩 건기식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이미 일양약품은 초도 물량만 공급하고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고, 대웅제약도 판매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이 “불매 운동을 불사하겠다”는 일선 약국의 반발에 버티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5대 제약사의 한 임원은 "건기식 불매가 아니더라도 '슈퍼갑'인 약국은 제약사를 말려 죽일 수단이 무궁무진하다"고 하소연했다.

◇ 제약사와 건기식 업체마다 반응도 달라…”제약사가 압박 더 심할 것”

제약업체와 건기식 업체마다 대처 반응도 달랐다. 실제 판매중단을 선언한 일양약품은 제약 전문업체지만, 종근당 건강은 건강식품 전문회사라 약국 측의 압력에 다르게 반응한 것이다. 실제 또 다른 제약 전문업체인 대웅제약 또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선 계속 검토중이라며 관련해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종근당건강이 다이소 건기식 제품으로 선보인 유산균 건기식 ‘락토핏 골드’이다.[사진=종근당건강]

이에 반해, 종근당 건강은 다이소에서 제품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초저가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우호적이자 판매를 이어 가기로 한 것이다. 종근당 건강 관계자는 “최근 유산균 건기식 ‘락토핏 골드’ 선보이는 등 여전히 다이소에 건기식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고, 앞으로 루테인 등 새로운 건기식도 공급시기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 반응 냉담·다이소는 “계속 판매할 것…판매제한엔 아쉬워”

이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평소 1주일에 2~3회 다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 A씨(여·34세)는 “가성비 때문에 다이소를 자주 이용하는데 건기식 판매를 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갑작스레 판매 중단 소식이 들려와 아쉬웠다”며 “약국 측의 반발 끝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명확한 이유 없이 약사회 측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 밖에 더 되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이소는 어떤 입장일까. 다이소는 ‘초저가 건기식’을 계속 판매한다고 밝혔다. 다이소 측 관계자는 “대웅제약과 종근당 건강 건기식은 현재 판매되고 있고, 일양 제품의 경우 초도물량은 현재 판매하고 있지만 추가 물품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히며 앞으로의 판매 계획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건기식은 70퍼센트 정도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여러 가격대에 다양한 판매처에 파는 것이 좋은 건데 이런 부분에선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논란 끝에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하나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1]

논란이 거세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회 측이 제약사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건기식 판매제한을 압박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며 “해당 사안도 그에 준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계측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지위를 남용한 경쟁 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inmh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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