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EF 대대적 검사한다지만…MBK ‘맹탕 검사’ 우려

금융·증권 입력 2025-04-02 18:07:27 수정 2025-04-02 18:40:48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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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PEF 대대적 검사한다지만…MBK ‘맹탕 검사’ 우려

[앵커]
지난달부터 홈플러스 사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겨냥해 대대적 검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금감원은 MBK와 같은 사모펀드(PEF) 운용사(GP)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에선 ‘맹탕 검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달 19일부터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꾸리고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회계심사와 불공정거래 조사,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조사인력 파견까지 받아 MBK의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인지 시점과 기업회생 신청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제(1일)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며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됐다”며, 기존의 회계심사에서 강제성 있는 회계감리로 전환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선 ‘맹탕 검사로 끝나는 거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MBK를 포함한 사모펀드(PEF) 운용사(GP)를 대상으로 한 검사를 제대로 실시한 적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금융권 안팎을 뒤흔들었던 2020년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당시 자본시장법상 감독 근거와 방법 등이 부재해 일반 사모펀드로만 당국 검사가 이뤄졌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검사에서 제외됐습니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권을 명시한 근거법이 마련됐지만, 인력과 사안 적정성 등을 이유로 검사권 발동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금융권에선 현행법 근거 회계감리로 회계은폐 등을 적발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결국, 금감원이 MBK 지배구조와 주요 구성원의 개별 계좌 자금흐름 파악 등 전방위 조사에 나서야 하지만, MBK측의 협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제재로 이어질 중요 증거 확보까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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