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해외파생상품·레버리지ETP 투자자들 사전교육 의무화
금융·증권
입력 2025-05-25 13:15:43
수정 2025-05-25 13:17:05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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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오는 12월부터 개인투자자가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P에 투자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P 투자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손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은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도 예고했다.
오는 12월부터는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투자 위험이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사전 교육과 실제 거래와 유사한 모의 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를 마친 개인투자자에게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인증번호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입력해야 주문 제출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증권·선물사는 투자자 성향과 관련 금융 상품 거래 경험, 연령 등에 따라 사전교육은 1~10시간, 모의 거래는 3~7시간 내에서 차등 작용할 계획이다.
공격투자형이 아니거나 65세 이상 투자자는 사전교육 10시간, 모의 거래 7시간이 적용된다. 해외 레버리지 ETF·ETN을 신규로 거래하기 위해서도 1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의 개인투자자 대상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도입 배경에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대금은 2020년 6282조원에서 지난해 1경607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대금은 20조4000억원에서 397조3000억원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최근 5년간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투자자 해외 파생상품 손익을 보면 2020년 5375억원, 2021년 4049억원, 2022년 5102억원, 2023년 4360억원, 2024년 3899억원 등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 개인투자자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계좌는 2020년 15만6000계좌에서 지난해 196만7000계좌로 급증했는데, 금감원은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 우려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시장 추세에 대한 과도한 추종 매매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통한 투자지식 향상, 위험인식 제고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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