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연체율 압박 속 예보료 할증까지 '이중고’
금융·증권
입력 2025-06-17 18:03:49
수정 2025-06-17 18:03:49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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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을 낮추도록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차등평가 결과에서 할증 대상에 포함된 저축은행 비중이 높아지면서 업계 부담이 커졌습니다. 연체율 규제와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업계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저축은행 업계에 연체율 관리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월말 연체율 목표치로 7~8%를, 연말까지는 5~6%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업계에 주문하며, 경영진의 연체율 보고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9.00%.
지난해 말(8.52%)보다 0.48%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13.65%, 가계대출 연체율은 4.72%로 나타났습니다.
자산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매각 등 자구책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 결과'에서 저축은행이 다른 업권에 비해 할증등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보는 매년 부보금융사(예금보험 적용 금융사)의 재무건전성과 리스크 지표 등을 평가해 예보료율 등급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저축은행 업권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등급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표준 예보료율은 0.40%. 시중은행(0.08%)의 5배, 보험·증권사(0.15%)보다도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차등평가 결과 할증이 추가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연체율을 줄이기 위한 비용과 함께 예보료 부담까지 높아져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예보료 할증이 평가제도에 따라 산정된 결과라는 점은 받아들이면서도,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감원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예보의 정량평가 기준이 나란히 작동하면서 저축은행들은 규제와 비용 압박을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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