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분진, 토양오염에 일부 영향 끼쳤을 수도"

경제·산업 입력 2025-07-28 15:19:57 수정 2025-07-28 15:19:57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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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주택 토양 카드뮴으로 오염 확인"
"대기 분진이 부지 오염 영향 미쳤을 것"

[사진=영풍]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최근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은 회사와 임직원들의 고의성과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다. 다만, 석포제련소 조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 분진이 석포제련소 부지 토양오염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지적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환경범죄단속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박영민 전 영풍 대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렸다. 

이중 재판부가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과정에서 발생한 대기 분진이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내 토양오염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사원주택은 그 부지 내 오염원이 없음에도 토양이 상당부분 카드뮴으로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며 "대기 분진은 석포제련소 제1·2공장 부지 내 토양오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석포제련소 사원주택 부지, 주차장, 테니스장 등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9개 지점 중 8개 지점에서 16개 시료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지점에서는 기준치의 174배를 초과하는 696.74mg/L, 81배를 넘어서는 324.29mg/L의 농도를 기록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에서 근무하면서 토양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한 A씨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A씨는 원심 법정에서 "석포제련소 상류에 있는 사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수계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불가능하나 분진에 의한 확산으로 보면 가능하다"며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에는 오염의 확산 범위를 따진다면 수계에 의한 확산 범위를 따지는 것과 바람에 의한 확산 범위를 따지는 것과 또 하나는 과거에 매립에 의한 인위적인 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결과가 주변 다른 광산 등의 요인이 아닌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또 “석포제련소는 1970년에 가동을 시작해 40년이 넘는 기간 같은 자리에서 운영돼 왔다”며 “상당 기간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 지속적으로 아무런 오염에 대한 예방 내지 저감 조치 등 없이 오염물질을 토양에 매립하거나 오염수를 유출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 수계에 1,000회 넘게 누출하거나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로 인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근 지하수 2,770만여 리터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대구고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오염물질인 카드뮴으로 지하수를 일정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키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 내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피고인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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