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수의계약 의혹 반박… 법령 따라 적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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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06 14:26:23
수정 2025-08-06 14:32:59
고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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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특성상 긴급·전문 계약 불가피… 사전 감사도 거쳐”
전 사장 정치 입당과 계약 무관… “개인 선택일 뿐”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최근 일부 언론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다"며 정면 반박했다.
공사 측은 전 사장의 정당 입당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공사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6일 본지 통화에서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특정인을 위한 특혜나 편법이 아닌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감사실 사전 감사까지 거쳐 집행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대부분은 단독응찰, 재공고 후 유찰, 특허 제품·우수조달제품 지정에 따른 합법적 사유로 진행된 것이며, 항만공사 업무 특성상 긴급공사와 고도의 기술용역이 많아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수조달제품 구매는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는 정책이며, 수의계약 내역은 모두 '알리오'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며 "단순히 수치만으로 불법적 목적을 추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박성현 전 사장의 퇴임 후 정당 입당과의 연계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 가입은 퇴임 이후의 개인 선택일 뿐, 재직 시 공사 계약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공사는 "앞으로도 법령과 원칙에 따라 투명한 계약 체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외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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