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집중단속"…APEC 기간 경주 행사장·김해공항 비행금지

경제·산업 입력 2025-10-24 08:49:16 수정 2025-10-24 08:49:16 이채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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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처분

지난 20일 경북 경찰청특공대가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은 드론이 회의장 주변에 침입한 것을 가정해 대테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북 경주의 행사장을 비롯해 정상들이 입출국하는 김해국제공항 일대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장은 27일 오전 0시부터, 김해공항은 29일 오전 0시부터 비행금지가 적용된다. 적용 기한은 다음달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이 기간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 비행 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을 수행하는 비상 임무 항공기만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한다.

행사장 중심 반경 3.7㎞와 공항 중심 반경 9.3㎞는 정기 여객 항공편과 비상 임무·작전 항공기 외의 모든 항공기의 진입을 금지하는 'A구역'으로 설정됐다. 또 행사장과 공항 중심 반경 각 18.5㎞는 국방부(공군)에 사전 허가받은 항공기만 비행할 수 있는 통제·관리 구역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국정원, 국방부, 경호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탐지 및 전파 차단 장비를 운용한다. 또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소 1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행 가능 지역은 항공정보통합관리 누리집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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