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만금 군산육상태양광2구역' 공사 비리의혹 감사원 감사 착수

전국 입력 2022-10-27 17:21:07 수정 2022-10-27 17:21:07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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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군산육상태양광㈜·새만금개발청·전주지방환경청 대상
시민 7가지 사안 공익제보등…"12월2일까지 절차 위반 등 감사"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 '새만금 군산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소 건설공사 비리 의혹에 관련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 지역사회 시선이 쏠리고 있다.

27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환경성 논란과 특정업체 밀어주기 행정이란 비난을 받아온 '새만금 군산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소와 관련 군산시, 군산육상태양광㈜, 새만금개발청, 전주지방환경청 등의 절차 위반 의혹에 대해 국제1과를 중심으로 오는 12월 2일까지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A씨가 감사원에 7가지 사안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대형공사 일괄입찰’ 대상인데도 ‘물품·제조·구매’로 위법 입찰을 추진해 결국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누락은 물론, 공사추진 절차 위반과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른 ‘전력설비 설계업체’가 빠져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K종합건설㈜ 컨소시엄’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한 경위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무자격에 제척 대상인 군산육상태양광㈜ 대표이사 S씨를 위원으로 임명해 부당 심의한 내용과 공사지역 복토재는 법령상 사용 의무화된 순환골재로 설계·승인된 부분도 감사에 포함될 전망이다. 제강 폐기물인 광재(鑛滓)는 폐기물관리법상 사용 불가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한데도 다량의 광재를 사업 현장에 불법 반입해 절반의 면적에 포설해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조건은 2,000만원 이하이나, 그 조건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15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 제한)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최근 사직한 S 전 대표이사가 재임 중 겸직을 할 수 없는데도 개인적으로 안경사업을 운영한 점이다. 


이밖에 감리회사 실적증명서 부정발급 건과 관련, 현 감리회사가 타 지자체 감리용역 입찰을 위해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했고 이에 전 대표는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실적 증명서를 발급한 내용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공익제보자 A씨는 서울경제TV와 인터뷰에서 "민선7기 당시 군산시는 고위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러 입찰 관여하고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가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사업에 문제를 일으켜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상식밖의 행정을 펼쳤다"며 제보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군산시민 공익감사청구내용 함께 검토하는게 좋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 진행 사항과 관련된 이야기는 말 할수 없다"고 밝혔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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