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하반기 캠코법 개정…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증권·금융 입력 2019-06-27 14:00:00 수정 2019-06-27 14:00:00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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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기 구조조정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캠코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사장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인데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자간담회를 통해 캠코법 개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역할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기자간담회 열어 “그동안 회생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이 부족했다”며 “캠코법 개정을 올 하반기 중 완료해 캠코형 포용적 금융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문창용 / 캠코 사장
“(캠코법 개정은) 그간 고도화된 캠코의 역할과 기능을 법적으로 명확히 반영을 하고 특히 회생기업 등 한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정책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기반으로 재기 가능성이 높은 회생절차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는 1997년 캠코의 설립 당시 기능인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이외에 ‘경제주체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등을 추가하고,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중입니다.

특히 회생법원에 회생기업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재기 가능성이 높은 회생 기업에 대한 DIP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업지원펀드에는 캠코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해 회생 기업에 대한 투자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4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기간 2년 이상 총 채무액 30억 원 이하의 ‘법인 연대보증’ 채무 감면 프로그램도 연내 실시합니다.
 

한편, 캠코는 특수기계 등을 담보로 하는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공동의 동산담보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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