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LAT 책임준비금 강화 1년 연기…손병두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대체"

증권·금융 입력 2019-10-10 14:00:00 수정 2019-10-10 14:00:00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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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대한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 강화 일정을 1년씩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보험사 당기손익에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강화될 예정이었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1년씩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분야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의 시행시기를 2022년으로 1년간 유예했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를 현재 시장이자율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에 장기보험부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 등 보험업계에 자본확충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11년부터 보험회사가 단계적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LAT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현행 보험회계기준인 IFRS4는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자율이 하락하고 LAT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이 증가하면 당기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말 적용될 예정이었던 할인율 등 LAT 적립기준은 2020년으로 순연하기로 이날 밝혔다. 즉 보험사는 2018년에 적용됐던 기준에 맞추면 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금리의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경우,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무위험수익률 산출방식의 변경 등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LAT제도 개선으로 인해 줄어든 책임준비금은 가칭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자본항목내에서의 조정이라는 점에서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치가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자본확충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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