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카드클립] 민식이법 시행 ㆍㆍㆍ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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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30 14:29:02
수정 2020-03-30 14:29:02
뉴스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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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지난 25일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신호등조차 꺼져 있는 곳도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이전과 달라진 모습은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해 당연히 만들어졌어야 하는 법이다.'와 '운전자에게 과도한 처벌이다.' 등 상충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선 '민식이법.' 어린이, 어린이보호자 그리고 운전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기획= 뉴미디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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