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제·산업 입력 2020-05-14 18:08:35 수정 2020-05-14 18:08:35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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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년 동안 유지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 [사진=국토교통부]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용산 정비창 부지를 비롯한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사업 영향권 및 인근 개발상황 등을 고려, 당해 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등을 포함하여 구역(안)을 검토한 결과,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하여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이다.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곳. [사진=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을 초과하는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의 지가변동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제외된 지역 내 토지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등) 이하의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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