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에 ‘변종 공매도’ 성행 논란

증권·금융 입력 2020-09-03 15:05:49 수정 2020-09-03 15:05:49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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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법 ‘변종 공매도’를 통한 공매도가 자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공매도 정황을 포착한 한 상장사 소액주주들은 증권사의 ‘불법공매도와 시세조종’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소액주주들은 한 증권사의 ‘불법공매도와 시세조종’ 행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하고 단체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매매형태가 공매도 금지 정책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불법 ‘변종 공매도’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 기업은 공매도 금액 누적 기준 상위 기업으로 최근 주식시장이 대약진하는 가운데서도 주가가 제자리걸음을 했다. 


금융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한 소액주주는 “공매도 세력은 공매도 금지조치 이전에는 업틱룰을 위반하고 시가와 종가, 장중 공매도를 통해 시세하락을 유도하는 공매도를 일삼더니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에는 수익률 보전으로 의심되는 시세 조종성 매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불법 공매도 수법은 대차한 주식을 상환하지 않고 공매도(무차입 포함)를 했다가 주식 거래결제일이 2거래일 점을 악용해, 결제일 전 되사서 채워넣는 방식이다. 다른 소액주주는 “공매도 세력들은 고가에서 대량 매도에 나서고, 저점에서 상환을 위해 다시 매수하는 의도적인 거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시가와 종가, 장중 호가를 아래로 밀어버리는 시장가 매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에 시작된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까지 이어지지만, 이같은 조치를 비웃듯 불법 공매도가 자행되고 있어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매도 전면 금지,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무차입공매도 처벌수준 강화 및 형사처벌 근거 마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공매도 세력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하락을 유도하면서 공매도 잔고의 숏커버링을 억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 상장사 관계자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피해가는 행위로 불법 공매도가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매도의 제도적 보완과 금융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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